베트남 임시 수입 재수출 물품, 재수출 시까지 검사 받아야
(VOVWORLD) - 정부는 무역관리법의 상품 임시수입 재수출 등 몇 가지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인들은 베트남 규정에 따르는 업종 등록과 상관없이 상품 임시 수입 재수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
시행령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경제조직은 본 시행령 규정에 따른 상품에 한해 임시수입 재수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시 수입 재수출 물품은 베트남에서 재수출될 때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임시수입 재수출 상품은 임시수입 통관 수속절차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업인은 임시수입 진행지의 세관지국에게 연장 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