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권주 씨와 당 티 뚜 씨 간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서권주(Seo Gweon-ju)씨 (생년: 1971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124)와 원고인 당 티 뚜(Đặng Thị Tú)씨 (생년: 1984,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구) 껀터시 꺼도(Cờ Đỏ)현 타인푸(Thạnh Phú)면 타인프억(Thạnh Phước) 마을, (현) 껀터시 타인푸면 타인프억 마을)와의 ‘이혼 소송’ 1심 재판을 진행했다. 2025년 10월 28일 껀터시 인민법원의 2025년 366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366/2025/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혼인 관계: 서권주 씨와 당 티 뚜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원고인 당 티 뚜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서권주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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