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전자영수증 강제 사용

(VOVWORLD) - 조세관리법이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르면 기관, 조직, 개인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전자영수증 강제 사용 - ảnh 12022년 7월1일부터 정식적으로 전자영수증 강제 사용 

이에 따라 판매, 서비스 제공 시 판매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상관없이 조세기관이 규정하는 양식에 조세 및 회계 규정에 따른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전자영수증을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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