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무위원회, 개정 노동법 일부 조항에 대한 토론

(VOVWORLD) - 8월 14일 오전 국회 상무위원회는 36차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 노동법 일부 조항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에 대해 의논하였다. 연간 추가노동에 대한 계약 시간을 최대 400 시간으로 늘리자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많이 나왔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규정보다 연간 100시간 추가노동을 늘리는 것에 대해 국회 상무위원들은 일정한 산업 및 업종에만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하였다.  

 개정 노동법의 조항에서 어떤 경우, 어떤 업종에서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을지,  또한 구체적으로 한 달, 한 해 근무 시간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를 확실히 표시해야 됩니다. 노동자나 노동사용자가 남용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제한 시간을 늘이는 것은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400 시간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죠.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