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무위원회, 계획법 일부에 대한 의결안 검토

(VOVWORLD) - 8월 13일 오전 국회 상무위원회는 36차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획법 일부에 대한 의견안을 검토하였다.

의결안은 계획법에 대한 두 가지의 조항을 해설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조항은 계획법의 몇 가지 규정에 관한 것이고, 남은 한 가지의 조항은 의결안의 시행 효력에 대한 것이다. 회의에서 의결 반포에 대한 찬성의견이 대부분이다. 국회의 경제위원회 부홍타잉 (Vu Hong Thanh) 위원장은 법에 대한 설명이 규칙과 결정권한을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응우엔티김응언 (Nguyen Thi Kim Ngan)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새로운 계획법의 발효 이전에 승인된 계획의 실행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 성의 계획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인 국가, 지방, 성의 계획은 구 계획법에 따른 구 계획의 내용을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체적인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회의에서 국회 상무위원회는 “2013년 2018년 단계의 국가 예산 외의 재정기금 관리와 사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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