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에이즈 예방법 관련 논의

(VOVWORLD) - 제47차 회의의 계속으로, 8월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 조항 보충 및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에이즈 예방법 관련 논의 - ảnh 1응우엔 티 낌 응언 국회의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06 년 HIV / AIDS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 후, 법의 선전, 보급 및 시행은 기관, 부서 및 대중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시에 실행되었다. HIV / AIDS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HIV / AIDS 예방 및 통제 활동을 위한 유리한 법적 통로를 만들고 새로운 HIV 감염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다. 1 천명 미만으로, AIDS 관련 사망자 수를 10만 명당 1 명 미만으로 줄임; 2030 년까지 AIDS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HIV / AIDS 예방 및 통제의 효과와 효율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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