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통과한 7개 법에 대해 국가 주석령 공포

(VOVWORLD) - 7월4일 오전 주석궁에서 국가주석 사무실은 7차 회의에서14기 국회가 통과한 7개 법에 대한 국가주석령을 공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중 보험경영법에 대한 몇 가지 조항 보충 및 수정법과 지적소유권법은 2019년11월1일부터 발효한다. 보험경영법 수정-보충 내용은 보험 보조 서비스에 대한 용어 설명, 보험 컨설팅, 보험 위험성 평가, 보험 계산, 보험 손해 감시, 보험보상해결 지원에 대한 규정들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회가 통과한 7개 법에 대해 국가 주석령 공포 - ảnh 1<사진 : 교육신문> 

2020년7월1일부터 발효하는 개정 과세관리법에는 국가예산의 다른 소득과 과세 관리 조정, 보장 범위 및 현대 과세 관리를 위한 법률의 기반을 위하여 규정들이 개정되고, 국제 기준에 접근하며,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과세관리에 있어 기관, 기구, 개인들과 과세관리기관의 임무, 권한들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2019년 공공투자법은 공공투자 법정 관련 애로문제를 풀어 공공투자 관리 관련 단체, 기인들의 책임 강화와 연계하는 투자금 지급 속도 촉진에 기여한다. 이법은 또한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구축과 연계하는 투자관리의 명백성 제고에 기여한다.

건축법은 건축관리 및 건축실무인 2개 기본 정책 내용을 포함한다. 건축관리내용은 농촌, 도시 건축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2020년7월1일부터 발효한다.

2019년 교육법은 교육에서의 연계성, 분화성, 직업지향성을 확실히 하고, 교과과정 및 교과서 혁신에 대한 법제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2019년 음주, 맥주 악영향 방지법, 형사법 집행법은 2020년1월1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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