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위한 사회보험 ​납부 연한 단축 제안

(VOVWORLD) - 노동보훈사회부가 정부에 제출한 사회보험법 개정안이 6월 16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험정책이 고령화 속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평가한 노동보훈사회부는 정년제를 포함한 몇 가지 내용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법제편성위원회는 연금수령 조건을 개정하여 사회보험의 최소 납부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10년으로 단축할 것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제안으로 개정하면 국민의 보험체제 참여를 장려하고 중단기 사회보험기금 수입이 증가되고,  장, 중, 단기 지출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연금을 받는 노년기로 나아가는 근무기간 중 위험으로부터 이전보다 보호를 잘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