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 씨와 레티김트 (Lê Thị Kim Thư)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껀터시 인민위원회는 박재만 씨(생년: 1962년, 국적: 한국, 거주지: 한국 광주 광열시, 북구 버절도)에게 원고인 레티김트 씨(생년: 1985년, 거주시: 베트남, 껀터시, 톳롯군, 투언안읍, 4터이안지역)와의 이혼소송 판결을 통보하기 위해 껀터시 인민 법원위원회(껀터시, 닌키우군, 안빈읍, 응우옌 반 끄길, 17A호)에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박재만 씨는 판결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송달된 날 혹은 공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껀터시 인민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항소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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