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 티 마이(Trần Thị Mai) 씨와 김영목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타이빈성 인민법원은 김영목 씨에게 원고인 쩐 티 마이(Trần Thị Mai) 씨와 혼인가정 분쟁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민사소송법 제476조에 근거하여 원고인 쩐 티 마이(Trần Thị Mai) 씨 (1986년생; 호적 등록지: 타이빈(Thái Bình)성 흥하(Hưng Hà)현 떤화(Tân Hòa)읍 루옴(Ruốm)촌; 현재 거주지: 꽝닌성 환보(Hoành Bồ)현 쩌이(Trới)타운 9호구역 1촌)와 피고인 김영목 씨 (1962년생; 국적 : 한국; 여권번호 : M77227602, 발급처 : 한국 외교부, 발급일: 2016년 5월 12일; 거주지: 한국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63번지)간의 2020년 12월 30일 107/2019/TLST-KDTM호 초심 혼인가정 분쟁 소송 해결을 위해

베트남 시각으로 2020년 10월 21일 오후 2시 김영목 씨에게 베트남 타이빈성 타이빈시 쩐흥다오(Trần Hưng Đạo)동 쩐흥다오거리 435번지에 위치한 타이빈성 인민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

판결 시 김영목 씨가 베트남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통역직원을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영목 씨가 궐석하면 법원은 베트남 법률규정에 따라 소송을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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