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사회적 규범과 일치해야 한다.

(VOVWORLD) - 당과 베트남 정부는 항상 법에 따라 국민의 신앙과 종교 신념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또한 사회 윤리 기준과 미풍양속에 어긋난 종교의 남용을 단호하게 다룬다. 하노이에서 5월3일에 열린 정부 정기 총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관료의 대표자들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별칭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교회)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불법 선전 활동을 해 왔고 많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베트남은 첫 번째 헌법 이후 국제 표준의 법과 헌법에서 신앙과 종교 문제를 제기했으며, 날이 갈수록 역사적 발전단계의 나라의 발전 상황에 더욱 부합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국제 협약과 오랜 세월의 입법을 가진 많은 국가의 법의 수준에 따른  종교와 시민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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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베트남 법은 또한 법률을 위배하고 공공 질서에 영향을 주어 전통 문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신앙과 종교 자유 존중 정책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조항은 종교 및 신앙 활동을 건전하게 하고 국민의 문화적 전통과 적합하게 하며 국민의 합법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영적 삶, 건강, 존엄성 및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풍습에 위배되는 종교적 활동을 겪지 않도록 한다.

남용해서는 안되는  종교, 신념의 자유

4 월 3 일에5 월 정기 정부 기자 회견에서 마이 타이 엔 (Mai Tien Dung) 정부사무처 장관은 당과 정부가 항상 국민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또한 미풍양속에 어긋난 종교의 남용을 단호하게 다루고,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전통적인 신앙을 잔혹하게 다루고 거룩한 물(성수)의 이야기를 날조했다고 밝혔다. Mai Tien Dung 장관은 또한 총리의 요청에 따라 지방 당국은  하나님의 교회의 불법 활동을 검토하고, 법률 조항에 따라 엄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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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교부 대표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1964 년에 한국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이 교회는 많은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추종자가 있다. 처음에는 커뮤니티 그룹을 자발적으로 결성됐지만 운영 허가를 받지 않았고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호치민시의 "하나님의 교회"만이2016년의 종교와 신앙법에 의해 규정된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때 인민위원회가 2017 년 도시에서 활동하도록 인증되었다. 이 교회는 법에 따라 순전히 종교적 활동을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최근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소규모의 그룹이 많이 생겼다. 이 그룹은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신비하고 미신적인 논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쉽게 전파하는 사람을 유혹하고 유도하는 도구를 제공하며, 여론에 우려를 일으켰다. 정부 종교위원회의 대표들은 이것이 종교 신앙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법령과 2016년 신앙 및 종교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검토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당국이 국면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참된 종교는 인간을 선으로 인도해야

진정한 종교는 항상 사람들에게 진선미를 가르치고 지시하며 사람들에게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님의 10 계명 중 부모에게 효도를 표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상의 제단 파괴를 선동하고, 가족 생활을 떠나고, 친척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사람들을 비 윤리적 행위로 인도하는 행동을 한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기 위해 그들의 신념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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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법률과 정부는 항상 사람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신념을 짓밟으려고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 종교는 항상 인간의 삶, 특히 문화와 정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특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종교를 믿을 권리가 있지만, 신념이 맹목적으로 흘러  나쁜 사람에 의해 악용되어 자신, 가족 및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그래서 미풍양속과 윤리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전도 행위는 고발되고 제거되어야 하는 범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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