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수도법 개정안 사업 토론

(VOVWORLD) - 15기 국회 제26차 상임 위원회의 일정을 지속 진행해 9월 20일 국회 상임위는 △토지법 개정안 △수도법 개정안 △사회보험법 개정안 △신용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중 수도법 개정안은 △수도 건설‧발전에 대한 당의 노선‧주장 체제화 △수도를 위한 특수 정책‧체제 규정 등을 바탕으로 조성된다. 해당 법안은 7장, 59조로 구성되며 수도 지방정부의 3가지 임무‧권한을 규정한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 초안은 △인재 유치 체제 △시공간 및 건축, 도시 경관 규획 △문화‧교육‧사회안보 발전 등과 같은 수도를 위한 특수한 체제들을 규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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