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개정)‧신용기관법(개정)에 대한 베트남 국가주석의 법령 발표

(VOVWORLD) - 2월 19일 오전 하노이에서 국가주석 사무국은 15기 국회 제5차 부정기 회의에서 통과된 토지법 개정안 및 신용기관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국가주석의 법령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토지법(개정)‧신용기관법(개정)에 대한 베트남 국가주석의 법령 발표 - ảnh 1기자회견의 모습 (사진: 베트남 통신사)

이에 따르면 통과된 토지법 개정안은 16개 장과 260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가격에 대한 정부의 하한선‧상한선 규제 폐지 △토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근거‧방법 추가 △매년 개발할 토지 가격 목록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지 면적‧사용 목적‧사용 기한에 영향을 미친 각종 토지 인계‧대여‧사용 목적 변경‧사용 기한 연장‧사용법 변경 거래별로 적용된 토지 가격 결정 시점, 토지 사용료 계산 시기, 토지 대여 계산 시기 등에 대한 계산법을 규정한다.

한편 신용기관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안은 15개 장과 2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신용 기관 설립, 조직, 운영, 초기 조정, 특별 통제, 구조조정, 해체, 파업 절차 △베트남 주재 외국 은행 지점 설립, 조직, 운영, 초기 조정, 특별 통제, 구조조정, 해체, 파업 절차 △외국 신용 조직과 신용 활동이 있는 기타 외국 조직의 베트남 사무소 설립 및 운영 활동 △신용기관, 베트남 주재 외국은행 지점, 부채 처리 권한이 있는 100% 국가 정관자본 기관의 불량채권, 불량채권 담보재산 처리 활동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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