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묵 씨와 흐어 티 번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빈롱(Vĩnh Long)성 인민법원은 최선묵(Choi Seon Mook) 씨 (생년: 1965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마래리42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지난 2023년 4월 4일 빈롱성 인민위원회는 원고인 흐어 티 번(Hứa Thị Vấn)씨 (생년: 1988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빈롱성 빈떤(Bình Tân)현 떤타인(Tân Thành)면 떤비엔(Tân Biên)읍)의 이혼 소송 청구에 따라 1심 재판을 진행했다. 

2023년 4월 4일 빈롱성 인민법원의 2023년 15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15/2023/HNGĐ-ST)은 다음과 같다. 

혼인 및 가정법 51조 1항, 56조 1항, 19조, 123조, 127조와 베트남 민사소송법 227조 2항 a점, 469조 1항 đ점, 477조 6항, 479조;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의 제27조 5항에 의거해 

1. 흐어 티 번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 혼인관계: 최선묵 씨와 흐어 티 번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 공동 자녀: 원고인이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 공동 재산, 부채: 원고인이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2. 소송비용 및 관련된 수수료 

- 소송 비용: 흐어 티 번 씨는 1심 소송 비용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빈롱성 집행국에 2022년 6월 16일자 흐어 티 번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180)을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 수수료 

흐어 티 번 씨는 사법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앞서 빈롱성 민사 집행국에 2022년 7월 05일 흐어 티 번 씨가 결제한 2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194)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흐어 티 번 씨는 공지문 게시 비용 2,000,000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1심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렸으며 피고‧원고인이 결석했다. 원고인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재판에 결석한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주의사항: 최선묵 씨가 항소할 경우 빈롱성 인민법원 본부 (베트남 빈롱성 롱호(Long Hồ)현, 프억허우(Phước Hậu)면 프억 응으언 아(Phước Ngươn A)읍 500번지) 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 또는 법률규정에 따라 판결문을 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선묵 씨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2023년 4월 4일 빈롱성 인민법원의 2023년 15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15/2023/HNGĐ-ST)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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