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우 짱성 인민법원은 이장식 씨 (생년 : 1953, 국적 : 한국; 거주지 : 한국 울산시 정구 태와동 849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허우 짱성 인민법원은 이장식 씨 (생년 : 1953, 국적 : 한국; 거주지 : 한국 울산시 정구 태와동 849번지)와 응우옌 티 프엉 (Nguyễn Thị Phượng ) (생년: 1976년; 거주지 : 허우 짱성, 비튀현, 빈쭝읍, 2호 마을)간의 2019년 12월 09일 93/2019/HNGD-ST호 이혼소송을 해결하고 있다.
허우 짱성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혼인관계: 응우옌 티 프엉 씨는 이장식 씨와 이혼할 수 있다.
- 공동 자식 및 재산, 부채: 응우옌 티 프엉 씨는 없다고 신고하고 해결을 요청하지 않아 법원이 해결하지 않는다.
- 응우옌 티 프엉 씨는 규정에 따라 소송비, 사업위탁비 및 베트남 국영 라디오방송국 VOV5 채널의 언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응우옌 티 프엉 씨는 판정일로부터 15일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장식 씨는 법정에 따라 판정의 발효일로부터 1달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장식 씨의 항소서는 하우 짱성 인민법원 (베트남 하우짱 성, 비탄 (Vị Thanh) 시, V동, 보 반 끼엣 (Võ Văn Kiệt) 거리, 11A번지)로 발송한다.
통보일로부터 1달이내 이장식 씨는 항고 안 하면 판정이 법률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