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구 씨와 응우옌 티 끼에우 티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한성구(Han Sung Koo)씨 (생년: 1963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7)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끼에우 티(Nguyễn Thị Kiều Thi)씨 (생년: 1992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터이라이(Thới Lai)현 쯔엉타인(Trường Thành)면 쯔엉빈(Trường Bình)읍)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다고 알리며 재판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한성구 씨와 응우옌 티 끼에우 티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응우옌 티 끼에우 티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한성구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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