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휘발유 환경보호세 감면

(VOVWORLD) - 7월 6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비정기회의에서 국회 상임위는 석유 및 윤활유 환경보호세 감면안에 대해 찬성하면서 해당 의결을 발행할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종 석유의 환경보호세가 하한선으로 조정되어 리터당 휘발유(에탄올 제외)는 2,000동에서 1,000동으로, 항공연료는 1,500동에서 1,000동으로, 디젤 경유는 1,000동에서 500동으로, 마주트 석유-윤활유-그리스는 1,000동에서 300동으로 감면된다. 등유는 300동으로 유지된다. 해당 의결은 2022년 7월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국회는 최혜국 대우(MFN) 수입세와 관련된 의결을 개정 및 보완하는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가 세계 석유 및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극심한 변동을 이루는 상황 속에서 각종 석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와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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