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타이빈성 인민법원은 Kornam 배터리회사(주소: 타이빈성 타이빈시 카인푹 산업단지) 법정대표인 김준환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투자허가서번호: 25A/GP-TB, 2005년 8월 22일 타이빈성 인민위원회 발급)
2019년 11월 15일 판결문 번호 02/2019/KMTM-ST와 관련해 타이빈성 인민법원은 원고 베트남수출입은행과 피고 Kornam 배터리회사 간의 신용계약 분쟁 초심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적용 법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민사소송법 30조 1항, 35조 1항, 37조, 39조 1항, 227조 2항, 228조, 147조, 235조, 238조, 271조, 273조, 477조 5항 b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997년 금융기관법(2004년 개정 및 보충) 49조, 50조, 52조, 54조, 56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원 소송비 및 수수료 관련 법령 27초 4항.
[1] Kornam 배터리회사에 대한 베트남수출입은행의 소송을 승낙한다. 이에 따라 Kornam 배터리회사는 베트남수출입은행에 신용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할 의무가 있다.
2004년 11월 3일 투자개발사업신용계약번호 021/050/04/0000434/NHNT-CVTDH에 따라 원금은 1,120,601,630동, 기한 내 이자는 5,498,470,993동, 기한 초과 이자는 2,352,521,104동이다.
2006년 1월 20일 한도신용계약번호 021/050/05/0000050/NHNT-TB에 따라 원금은 178,901,171동, 기한 내 이자는 270,576,848동, 기한 초과 이자는 132,586,100동이다.
2006년 6월 12일 한도신용계약번호 021/050/06/0000270/NHNT-TB에 따라 원금은 3,639,403,435동과 102,167.35 달러, 기한 내 이자는 9,165,537,449동과 92,094달러, 기한 초과 이자는 4,012,998,901동과 43,739달러이다.
2007년 1월 2일 투자개발사업신용계약번호 021/050/07/0000017/NHNT-TB에 따라 원금은 1,600,000,000동, 기한 내 이자는 2,718,970,884동, 기한 초과 이자는 1,039,545,767동이다.
- 2007년 7월 2일 항목별신용계약번호 021/050/07/0000343/NHNT-TB에 따라 원금은 853,943,983동, 기한 내 이자는 1,076,247,976동, 기한 초과 이자는 528,999,632동이다.
2019년 11월 15일 초심 이후 집행 종료일까지 수형인 측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자율은 위의 각 신용계약에 따라야 한다.
소송비: Kornam 배터리회사는 147,679,586동의 초심 소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판결의 경우 원고와 수형인은 민사집행법 6조, 7조, 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합의권, 집행 요구권을 가지며 자원 집행,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 시효는 민사집행법 3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고권: 베트남수출입은행은 15일 이내에 항고할 권리를 가지며, Kornam 배터리회사는 판결을 받은 날 혹은 판결이 고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고활 권리를 가진다.
참고: 피고인이 판결에 항고할 경우 항고 신청서를 베트남 타이빈 인민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통보 이후 1개월 내에 피고인이 항고를 하지 않아 기한이 지난 경우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