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씨와 팜 바오 쩌우 (Phạm Bảo Châu)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 (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권영출 (Kwon YoungChool) 씨 (생년 : 1965년생; 국적: 한국; (1992년생 팜 바오 쩌우 (Phạm Bảo Châu) 씨와의 혼인서류에 따름) 거주지: 한국 영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정리리 549 번지)에게 2020년 10월 28일 137/2020/HNGĐ-ST호 초심 혼인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15년 민사소송법의 147항 28조, 37조, 4조, 207항 2조, 227항 1조 및 479항 2조; 2014년 혼인가정법의 51항 1조; 56항 1조; 57항; 121항; 123항 2조와 127항 1조; 국회상임위원회의 2016년 12월 30일 326/2016/UBTVQH14호 의결에 근거하여;  

1/ 팜 바오 쩌우 씨의 소송신청서를 받아들인다.

 - 혼인관계: 팜 바오 쩌우 씨에게 권영철 씨와의 이혼을 허용한다.

 - 공동 자녀, 재산, 부채 : 팜 바오 쩌우 씨는 공동 자녀, 재산, 부채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만큼 재판위원회는 판결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별도의 재판으로 처리될 것이다.

2/ 초심 혼인 소송 비용: 팜 바오 쩌우 씨가 껀터시 민사법시행국의 2019년 9월 20일 001226호 영수증 및 2019년 10월 28일 0003998호 영수증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불 완료하였다.

3/ 팜 바오 쩌우 씨는 판결을 받는 이후 15일 이내 항소 권한을 지닌다. 권영철 씨는 호찌민시 고급 인민법원에게 법률 규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달 이내 항소할 권한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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