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그레이스 씨와 레 티 응옥 히에우 (Lê Thị Ngọc Hiếu)씨간의 이혼 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김 영그레이스 씨 (생년: 1969년; 국적: 한국; 거주지: 한국 강원도 강릉시 465번길 유적길 15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0년 5월 22일 떠이닌성 인민법원은 레 티 응옥 히에우 (Lê Thị Ngọc Hiếu) 원고인 (생년: 1995년; 거주지 : 떠이닌성, 떠이닌시, 타인떤 (Thạnh Tân)읍, 타인러이 (Thạnh Lợi) 마을 5/81번지)의 소송에 따른 이혼 소송에 대한 초심 법정을 열었다.

2020년 5월 22일 24/2020/HNGĐ-ST호 초심 혼인가정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혼인 : 레 티 응 히에우씨 는 김영그레이스 씨와의 이혼을 허락한다.

2.    공동 자녀, 재산과 부채: 없음

3.    항소권한 : 법률 규정에 따라 히에유씨에게 본인이 판결을 받거나 공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할 권한이 있음을 통보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김영그레이씨에게 본인이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에 판결을 송달받거나 공시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항소할 권한이 있음을 통보한다.

4.    이와 더불어 떠이닌성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사법위탁비용, 통고보도비용에 대해 통보한다.

* 비고 : 피고인은 항소하는 경우 베트남 떠이닌성 인민법원 (주소: 떠이닌성, 떠이 닌시, 닌 썬 (Ninh Sơn)동, 닌 쭝 (Ninh Trung) 지역 쩐 푸 (Trần Phú) 거리 80번지)에 항소서를 보내야 한다.

통보일로부터 한 달 이내 김영그레이스씨가  항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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