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씨와 응우옌 티 몽 린 씨 (Nguyễn Thị Mộng Linh)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껀터시 인민법원은 김문수 씨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응우옌 티 몽 린 씨 (생년: 1992년, 주소: 껀터시. 까이랑군, 흥타인현, 4구역) 및 피고인 김문수 씨 (한국,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5번길 22, 주공아파트 1403 – 1502)간의 2021년11월24일 116/2021/HNGĐ-ST 이혼소송에 대해 껀터시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혼인관계: 응우옌 티 몽 린 씨와 김문수 씨는 이혼할 수 있다.
공동자녀 및 재산과 부채: 자녀가 없고, 공동재산 및 채무가 없다고 신고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다른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
소송 비용 및 기타 수수료 관련: 응우옌 티 몽 린 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미 지불했다.
응우옌 티 몽 린 씨는 1심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문수 씨는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 법정 상고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또는 판결이 정식으로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