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씨와 응우옌 티 비엣 하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김수근(Kim Su Geun) 씨 (생년: 1967년, 남, 국적: 한국,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697번지)에게 2023년 5월 17일자 2023년 47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47/2023/HNGĐ-ST)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및 가정법 51조, 56조, 민사소송법 147조 4항, 228조 1항, 477조 6항 c점, 238조, 273조, 479조와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의 제27조 5항 a점, 44조에 의거해

1. 김수근 씨에 대한 응우옌 티 비엣 하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2. 혼인 관계: 김수근씨와 응우옌 티 비엣 하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3.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응우옌 티 비엣 하 씨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4. 해외 사법위탁수수료: 응우옌 티 비엣 하 씨는 해외 사법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앞서 떠이닌성 민사 집행국에 2022년 08월 12일에 하 씨가 결제한 200,000동(영수증 번호 0000339호)으로 공제한다.

5. 1심 법원 수수료: 응우옌 티 비엣 하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2년 07월 25일에 떠이닌성 민사 집행국에 응우옌 티 비엣 하씨가 결제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영수증 번호 0000316호) 으로 공제한다.

6. 항소 권리:

응우옌 티 비엣 하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수근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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