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빈 씨 와 응우옌 응옥 응우 (Nguyễn Ngọc Như)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김정빈  (생년: 1973국적한국주소서울시 중랑구면목동 699, 2000년생 응웅옌 웅옥 응우 씨와 혼인 기록에 따름)에게 다음과 같이 내용을 통보한다. 2022 1 17 혼인  가족 판결 09/2022/HNGĐ-ST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 123조 1항, 제56조의1항, 2015년 민사소송법 제28조, 제37조, 제147조의 4항, 제228조 1항, 제 477조의 5항 b항, 제479조의 1항과 2항; 법원 수수료 및 소송 비용에 관한 2016년 12월 30일 결의 326/2016/UBTVQH14의 제44 조에 의거; 

판결 : 응우옌 응옥 응우 씨의 이혼 요청을 수락한다. 

혼인관계: 응우옌 응옥 응우 씨와 김정빈 씨의 이혼을 허용한다. 

-공동자녀 및 재산, 부채: 원고가 청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결혼 및 가정법원 비용 및 사법위탁수수료: 응우옌 응옥 응우 씨는 300,000동의 1심 법원비용과 200,000동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껀터시 민사 판결 집행부의 2019년 12월 18일자 영수증 번호 001815호 및 2021년 1월 20일자 영수증 번호 0005103호에 따라 선지급 금액에서 공제해, 응우옌 응옥 응우 씨는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 

응우옌 응옥 응우 씨는 2,000,000동의 공지를 게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응우 씨는 지불했다.  

당사자들의 항소권: 응우옌 응옥 응우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서가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정빈 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된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민사판결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판결집행자와 판결대상자는 민사재판집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a조, 제7b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할 권리, 판결집행을 요청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판결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판결집행의 공소시효는 민사재판집행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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