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티 이엔 린 (Lê Thị Yến Linh) 과 이정원씨 이혼 소송에 대한 통보

(VOVWORLD)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껀터시 인민위원회는 이정원(년생: 1973; 국적한국주소한국 전람복도 김재시 12 종앙47)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이정원씨( 출생년: 1973, 국적: 한국, 주소: 한국 전람복도 김재시 12길 종앙 47호)에게 레 티 이엔 린 (Lê Thị Yến Linh)와 이정원의 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레 티 이엔 린 (Lê Thị Yến Linh)의 소송을 받아들여 레 티 이엔 린(Lê Thị Yến Linh)와 이정원의 이혼을 수락한다.

판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상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이정원는 법 규정에 따라 껀터 시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