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재봉 씨와 보 티 빅 타오 (Võ Thị Bích Thảo)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림재봉 씨 (생년: 1965년, 거주지: 한국 전라북도 익산시 황동면 준천리 210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0년6월23일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보 티 빅 타오씨 (생년: 1990년, 거주지: 허우장성 풍히엡현 빈타인읍 떤롱베마을)의 이혼 소송에 따라 초심 판결을 진행하였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의 2020년6월23일 35/2020/HNGĐ-ST호 혼인가정 판결은 다음과 같다:

혼인 관련: 보 티 빅 타오 씨에게  림재봉 씨와의 이혼을 허락한다.

공동자녀, 재산, 부채: 보 티 빅 타오 씨가 해결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사법위탁비용, 통고게재비용: 보 티 빅 타오 씨가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원고인은 판결일 15일 이내 항소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는 합당하게 판결문이 송달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공시된 날짜부터1달 이내 항소할 권한이 있다.

림재봉 씨가 상기의 항소를 원하는 경우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소재지: 베트남 허우장성 비타인시 5현 보반끼엣거리 11A번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게재일부터 1달 이내 림재봉 씨가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효력를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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