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원 씨와 응우옌 티 미 응언 (Nguyễn Thị Mỹ Ngân)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허우장 (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박기원 씨 (1978년생; 거주지: 한국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898번지; 국적 : 한국)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0년 6월 26일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응우옌 티 미 응언 (Nguyễn Thị Mỹ Ngân) 씨 (생년: 1994년; 거주지 : 허우장성 비투이 (Vị Thủy)현 빈쭝 (Vĩnh Trung)읍 1촌)의 소송신청에 따른 이혼소송 판결을 진행하였다.

2020년 6월 26일 허우장성 인민법원의 44/2020/HNGĐ-ST호 초심 혼인가정 판결은 다음과 같다:

- 혼인관계: 응우옌 티 미 응언 씨에게 박기원씨와의 이혼을 허락한다.

- 공동자녀, 재산과 부채: 응우옌 티 미 응언 씨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다.

- 사업위탁 비용, 통보 비용은 응우옌 티 미 응언 씨가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원고인은 판결일부터 15일 이내 항소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송달되거나 적합하게 공시된 날로부터 1달 이내 항소할 권한이 있다.

박기원 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서를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베트남 허우장성 5동 보번끼엣 (Võ Văn Kiệt)거리 11A번지)에 보낸다.

통보일로부터 1달 이내 박기원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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