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티 응옥 마이 (Võ Thị Ngọc Mai ) 씨와 박진명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껀터 (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박진명 씨 (생년 : 1983년, 국적: 한국; 거주지: 한국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43 번길 99번지)에게 원고인 보 티 응옥 마이 (Võ Thị Ngọc Mai ) 씨와 피고인 박진명 씨 사이의 이혼소송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한다.  

1/  보 티 응옥 마이 씨의 소송 신청을 받아들인다.

- 혼인 : 보 티 응옥 마이 씨와 박진명 씨 간의 이혼을 받아들인다.

- 공동 자식, 재산과 부채 : 이 부분을 판결하지 않았다. 앞으로 분쟁과 고소가 발생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송으로 해결될 것이다.  

2/ 초심 이혼 소송, 외국 사법 위탁, 베트남 국영라디오방송국의 통보 게재 비용 : 보 티 응옥 마이 씨가 껀터시 민사법진행국의  2019년 5월 8일 001045호와 2019년 7월 5일 0003894호 영수증에 따라 부담해야 하며, 이미 정히 지불하였다.   

3/ 항소 권한: 보 티 응옥 마이 씨는 판결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항소 권한이 있다. 박진명씨는 판결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송달된 날 혹은 공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항소 권한이 있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