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호 씨 와 레 응옥 후헨 (Lê Ngọc Huyền)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인민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심지호 씨 (1971년생, 국적: 한국, 주소: 한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415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법원은 레 응옥 후헨씨와 심지호 씨 사이의 이혼소송 심리결과 원고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혼을 수락한다.
공동재산 및 채무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원고인 레 응옥 후헨 씨는 재판 판결을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심지호 씨는 선고가 정식으로 통보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요청을 위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