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국상 씨와 쩐 티 뚜엣 롼 (Trần Thị Tuyết Loan)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유국상 씨 (생년: 1958년, 국적: 한국, 주소: 한국, 경상북도 예전군 보문면 오암리 87번지) 2020년 3월 09일 37/2020/HNGĐ-ST호 혼인가정에 관한 초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통보한다.
혼인가정법 2015년 민사소송법의 479항 2조, 477항 5조, 474항, 273항 1조, 238항, 227항, 207항, 153항 3조, 37항, 28항; 2014년 혼인가정법 127항 1조 및 123항 2조, 121항, 57항, 56항 1조, 51항 1조; 국회상임위원회의 2016년 12월 30일 326/2016/UBTVQH14호 의결에 근거하여,
1/ 쩐 티 뚜엣 롼 씨의 이혼 요청을 받아 들인다.
- 혼인관계: 쩐 티 뚜엣 롼 씨는 유국상 씨와의 이혼이 허락된다.
- 공동 자식, 재산 및 부채: 당사자가 없다고 신고하고 재판 요청도 하지 않은 관계로 본 소송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2/ 혼인가정 초심소송 비용: 쩐 티 뚜엣 롼 씨는 껀터시 민사법시행국의 2019년 5월 7일 001037 영수증, 2019년 6월 25일 0003887호 영수증, 베트남 라디오 방송국 VOV5의 고시 게재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
4/ 원고인 및 피고인의 항소 권한: 쩐 티 뚜엣 롼 씨는 본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유국상 씨는 적합하게 송달된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 1 달 이내에, 혹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공시된 날로부터 1 달 이내에 호찌민 소재 인민고등법원에 재심을 요구하기 위하여 항소할 권리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