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씨와 부 후옌 짱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타이빈(Thái Bình)성 인민법원은 피고인 유병호(Yoo Byungho) 씨(생년: 1958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금전동 404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부 티 후옌 짱(Vũ Huyền Trang) 씨(생년: 1985, 여, 국적: 베트남, 주소: 타이빈성 동흥(Đông Hưng)현 쯔엉즈엉(Chương Dương)면 까오모동(Cao Mỗ Đông) 마을)와 김영철 씨 간의 이혼소송에 대한 2024년 05월 07일 타이빈성 인민법원의 2024년 30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30/2024/HNGĐ-ST)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혼인 및 가정법 51조 1항과 베트남 민사소송법153조 3항, 228조 1항, 273조, 474조, 477조 5항 b점, 479조,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 결의 제27조 5항 a항에 의거해

1.유병호 씨와 부 후옌 짱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공동 재산, 부채: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4. 소송비

- 부 후옌 짱 씨는 소송비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타이빈성 민사 집행국에 2022년 10월 07일 부 후옌 짱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5454)으로 공제한다.

- 부 후옌 짱 씨는 해외 사업위탁수수료 3,4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앞서 타이빈성 민사 집행국에 2022년10월 07일과 2023년 01월 12일에 부 후옌 짱 씨가 결제한 선불금3,400,000동 (영수증 번호0005455, 0005456, 0005569)으로 공제한다.

1심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렸으며 피고와 원고가 불참했다. 원고인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재판에 불참한 유병호 씨는 법률에 따라 2024년 5월 7일부터 12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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