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씨와 팜 티 배 티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윤상철(Yoon Sang Cheol)씨 (생년: 1965, 남, 국적: 한국,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170-2(원고인 팜 티 배 티(Phạm Thị Bé Thi)씨 (생년: 1992)에게2023년 4월 6일에 내린 2023년 42호 혼인 및 가정 1심 판결(42/2023/HNGĐ-ST)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민사소송법의 제28조 1항, 제35조 3항, 제37조, 제147조 4항, 제153조, 제228조, 제477조 5항, 제479호 2항과 2014년 혼인 및 가정법 제51조, 제56조 1항에 의거하고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의 제27조 5항에 의거해

1. 팜 티 배 티 씨의 청원을 수락한다.

- 혼인 관계: 윤상철 씨와 팜 티 배 티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원고인이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2. 1심 법원 수수료: 팜 티 배 티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한다. 2022년 03월 29일자 껀터시 집행국에 팜 티 배 티 씨가 영수증 0000195호에 따라 결제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을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3. 소송비: 팜 티 배 티 씨는 사법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앞서 껀터시 민사 집행국에 2022년 04월 13일자 영수증 번호 0000218호에 따라 팜 티 배 티 씨 씨가 결제한 200,000동을 선불금을 낸 것으로 공제한다. 팜 티 배 티 씨는 공지문 게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4. 항소권: 팜 티 배 티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윤상철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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