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티 뚜엣 니 (NGUYỄN THỊ TUYẾT NHI)와 최세진씨 이혼 소송에 대한 통보
(VOVWORLD) - 통보 후 1달이내 최세진씨는 상고를 하지 않으면 소송 결정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베트남 빈투언성 인민법원은 최세진씨 (생년: 1961년; 국적 : 한국; 거주지 : 한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안구 창이대로 #16-20 719번길)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뚜엣 니 (NGUYỄN THỊ TUYẾT NHI) (생년: 1989년; 거주지 : 빈투언성, 함 투언 박현, 홍 리엠 읍, 리엠 화 촌) 와 피고인 최세진씨 간의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통보한다.
빈투언성 인민법원의 2019년09월23일 17/2019/HNGD-ST호 혼인서류상에 :
1. 혼인관계:
응우옌 티 뚜엣 니씨의 소송 요청을 받아드리며 응우옌 티 뚜엣 니는 최세진씨와 이혼을 허락한다.
2. 소송비:
응우옌 티 뚜엣 니씨는 빈투언성 민사소송진행국위2018년07월25일 0022876호 영수증 및 2019년03월06일 0027623호 영수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응우옌 티 뚜엣 니씨는 1심 법정 및 사법대행 비용을 지불했다.
3. 상고권한 : 응우옌 티 뚜엣 니씨는 결정서를 받은 15일이내 상고 권한이 있다. 최세진씬는 법정에 따라 재판 결정서가 발효한 후 1달이내 상고 권한이 있다.
· 비고 : 최세진씨는 상고하는 경우 상고 신청서를 베트남 빈투언성 판 티엣시 응우옌 떳 타인 거리 16번지에 위치한 베트남 빈 투언성 인민법원에 발송하여야 한다.
통보 후 1달이내 최세진씨는 상고를 하지 않으면 소송 결정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