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티 베 응안 (Nguyễn Thị Bé Nhàn) 과 장기봉씨 이혼 소송에 대한 통보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까마우시 인민법원은 장기봉씨(출생년월일: 1970, 국적: 한국, 주소: 한국 강원도 이재군 남면 남면기 100호)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응우옌 티 베 응안 (Nguyễn Thị Bé Nhàn) (출생: 1990; 주소: 베트남 까마우성 남깐현 항빈읍 2호)의 이혼 소송을 판결하였다.

1.    혼인 관계:  응우옌 티 베 응안 (Nguyễn Thị Bé Nhàn)의 장기봉씨와 이혼 소송을 수락한다.

2.    공동 재산과 공동 자식이 없어서 검토 및 판결하지 않았다.

3.    항소권 : 원고인 응우옌 티 베 응안 (Nguyễn Thị Bé Nhàn)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황보정용은 법정에서 결석해서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황보정용의 항소서는 베트남 까 마우시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까마우 성 까마우 시 5군 6동네 Phan Ngoc Hien거리 116번지; 전화번호: (+84)02903 836 934)에게 제출한다.

통고서가 발행된 날부터 1개월을 지나면 장기봉씨는 제1심 판결 불복을 하지 않다면 제1심 판결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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