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티 아인 트 (Nguyễn Thị Anh Thư)씨와 정광호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껀터시 인민법원은 정광호 씨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 응우옌 티 아인 트 (Nguyễn Thị Anh Thư): 껀터시 터이라이현 터이떤면 쯔엉부 B 마을)씨와 피고 정광호 씨 (거주지: 한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삼호길 181번지)사이의 이혼소송건은 껀터시 인민법원에 의하여 2020년 12월30일 162/2020/HNGĐ-ST호에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응우옌 티 아인 트 (Nguyễn Thị Anh Thư) 씨에게 정광호 씨와의 이혼을 허락한다. 공동 지식: 2016년 1월1일생의 정하나가 응우옌 티 아인 트 (Nguyễn Thị Anh Thư)씨와 정광호 씨의 공동자녀인지 학인되지 않았다.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건으로 해결할 것이다. 공동재산 및 부채: 여기에 대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고려하거나 해결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러한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재판 및 기타 소송 비용: 원고인 응우옌 티 아인 트( Nguyễn Thị Anh Thư) 씨가 충분히 지불하였다. 

-항소권리: 정광호 씨는 판결이 적합하게 송달된 일자로부터 1달 이내에 규정에 따라 호찌민시 고급인민법원의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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