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화 씨와 보 티 디엡 씨 간의 이홍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이상화(Lee Sang Hwa)씨 (생년월일: 1969년 6월 8일,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중기리 331번지)에게 원고인 보 티 디엡(Võ Thị Điệp)씨 (생년월일: 1986년 2월 19일,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빈타인(Vĩnh Thạnh)현 쭝흥(Trung Hưng)면 타인푸못(Thạnh Phú 1)읍)와의 이혼 소송을 처리하고 있다고 알린다.

보 티 디엡 씨와 이혼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껀터시 인민법원은 이상화 씨가 베트남 껀터시 인민법원에 연락하거나 보 티 디엡 씨의 이혼 청원에 대한 영사 합법화된 의견서를 껀터시 인민법원으로(주소: 베트남 껀터시 닌끼에우(Ninh Kiều)군 안빈(An Bình)동 응우옌 반 끄(Nguyễn Văn Cừ)거리 17A번지 껀터시 인민법원, 전화: +84 0292 3 820 067) 보낼 것을 요청한다.

통지를 게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상화 씨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껀터시 인민법원은 법률에 따라 위의 사건을 궐석으로 진행한다.

주의사항: 법정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영사 승인이 있는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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