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윤 씨 와 응우옌 티 프엉 (Nguyễn Thị Phượng)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이재윤  (생년: 1977국적한국주소강원도홍천군북방면성동리 354번길, 1995년생 응우옌  프엉 씨와 혼인 기록에 따름)에게 다음과 같이 내용을 통보한다. 2022 1 17 혼인  가족 판결 08/2022/HNGĐ-ST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 123조 1항, 제56조의1항, 2015년 민사소송법 제28조, 제37조, 제147조의 4항, 제228조 1항, 제 477조의 5항 b항, 제479조의 1항과 2항; 법원 수수료 및 소송 비용에 관한 2016년 12월 30일 결의 326/2016/UBTVQH14의 제44 조에 의거; 

판결 : 응우옌 티 프엉 씨의 이혼 요청을 수락한다. 

혼인관계: 응우옌 티 프엉 씨와 이재윤 씨의 이혼을 허용한다. 

-공동자녀 및 재산, 부채: 원고가 청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결혼 및 가족 수수료 및 사법 위탁 수수료: 응우옌 티 프엉 씨는 300,000동의 1심 법원비용과 200,000동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껀터시 민사판결집행부 2020년 3월 6일자 영수증 번호 001905호 및 2021년 3월 15일자 0005130호에 따라 선지급 금액에서 공제해, 프엉 씨는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 

응우옌 티 프엉 씨는 2,000,000동의 공지를 게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프엉 씨는 지불했다.  

당사자들의 항소권: 응우옌 티 프엉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재윤 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된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민사판결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판결집행자와 판결대상자는 민사재판집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a조, 제7b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할 권리, 판결집행을 요청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판결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판결집행의 공소시효는 민사재판집행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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