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복 씨와 보 투이 즈엉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이정복(Lee Joungbok)씨 (생년: 1972, 남, 국적: 한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로 70번길 78, 삼원빌라 4동 301호(원고인 보 투이 즈엉(Võ Thùy Dương)씨 (생년: 1999, 여, 국적: 베트남)와의 혼인 기록에 따름)에게 2023년 2월 9일에 내린 2023년 17호 혼인 및 가정 1심 판결(17/2023/HNGĐ-ST)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민사소송법의 제28조 1항, 제35조 3항, 제37조, 제147조 4항, 제153조, 제227조 2항, 제477조 5항, 제479호 2항과 2014년 혼인 및 가정법 제51조 1항, 제56조 1항, 제121조, 제123조에 의거하고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의 제27조 5항에 의거해

1. 보 투이 즈엉 씨의 청원을 수락한다.

- 혼인 관계: 이정복 씨와 보 투이 즈엉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다른 소송으로 해결한다.

2. 1심 법원 수수료: 보 투이 즈엉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한다. 2022년 02월 15일 껀터시 집행국에 즈엉 씨가 영수증 0000122호에 따라 결제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을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기타 소송비: 보 투이 즈엉 씨는 사법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앞서 껀터시 민사 집행국에 2022년 04월 5일자 영수증 번호 0000208호에 따라 즈엉 씨가 결제한 200,000동을 선불금을 낸 것으로 공제한다.

보 투이 즈엉씨는 공지문 게시 비용 2,000,000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3. 항소권: 보 투이 즈엉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정복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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