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용 씨 와 쩐 티 타인 티 Trần Thị Thanh Thi)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이준용 씨 (생년: 1974년, 국적: 한국,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5(1997년생 쩐 티 타인 티 씨와 혼인 기록에 따름)에게 다음과 같이 내용을 통보한다. 2021년 12월 14일 혼인 및 가족 판결 134/2021/HNGĐ-ST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소송법의 제28조의1항, 제35조의 3항, 제37조, 제147조의 4항, 제153조, 제227조의 2항, 제477조의 5항, 제479조의 2항; 2014년 혼인 및 가족법의 제51조의 1항, 제56조의 1항, 121조, 123조에 의거:

법률비용의 징수, 면제, 감면,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규정한 2016년 12월 30일 결의 326/2016/UBTVQH14의 제27 조의 5항에 의거;

1.    쩐 티 타인 티 씨의 청원을 수락한다.

-혼인관계: 쩐 티 타인 티 씨와 이준용 씨의 이혼을 허용한다.

-공동자녀 및 재산, 부채: 분쟁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별도의 다른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

2/ 초심 혼인 재판 및 소송비용: 

- 결혼법원 수수료: 쩐 티 타인 티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2020년 11월 27일 껀터시 민사 판결 집행부 000135호에 따라 제출한 혼인 수수료 300,000동에 공제된다. 쩐 티 타인 티 씨는 비용 전액을 지불했다.

소송 수수료: 쩐 티 타인 티 씨는 200,000동의 사법 신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2021년 01월 22일 껀터시 민사 판결 집행부의 징수 영수증 번호 0005073에 따라 제출한 200,000 동의 사법 신탁 수수료를 수수료로 전환하며, 쩐 티 타인 티 씨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쩐 티 타인 티 씨는 2,000,000동의 공지를 게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쩐 티 타인 티 씨는 지불했다. 

항소권: 쩐 티 타인 티 씨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준용 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된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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