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구 씨와 응우옌 아인 콰(Nguyễn Ánh Khoa)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허우장 (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이청구씨 (1970년생; 거주지: 한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627-1번지; 국적: 한국)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0년 6월 10일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응우옌 아인 콰(Nguyễn Ánh Khoa)씨 (1993년생; 거주지: 허우장성 롱미 (Long Mỹ)현 빈투언동 (Vĩnh Thuận Đông)읍 6촌) 의 소송신청서에 따라 이혼소송 초심 판결을 진행하였다.

혼인관계 : 응우옌 아인 콰 씨에게 이청구 씨와의 이혼을 허락한다.

공동자녀 : 응우옌 아인 콰 씨는 이혜리 (성별: 여, 생년월일: 2015년 3월 13일)와 이류리 (성별: 여, 생년월일: 2016년 4월 26일)를 포함하여 2 딸을 키우는 권리를 가진다.

공동재산과 부채: 응우옌 아인 콰 씨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해결 요청이 없다.

사법위탁 비용, 통보 비용은 응우옌 아인 콰 씨가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원고인은 판결 날짜부터 15일 이내 항소할 권한이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송달되거나 적합하게 공시된 날로부터 1달 이내 피고인이 항소할 권한이 있다.

이청구 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서는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베트남 허우장성 5동 보번끼엣 (Võ Văn Kiệt)거리 11A번지)에 보낸다.

통보 날짜 1달 이내에 이청구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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