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씨와 응우옌 티 지엠 끼우 씨(Nguyễn Thị Diễm Kiều)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이현중 씨(생년: 1977년, 거주지: 한국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상기길 16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0년 6월 10일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응우옌 티 지엠 끼우 씨 (생년: 1993년, 거주지: 허우짱성 비투이현 빈뜨엉읍 빈풍 마을)의 이혼 소송에 따라 초심 판결을 진행하였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의 2020년 6월 10일 17/2020/HNGĐ-S호 혼인가정 판결은 다음과 같다:

혼인 관련: 응우옌 티 지엠 끼우 씨에게 이현중 씨와의 이혼을 허락한다.

공동자녀, 재산, 부채: 응우옌 티 지엠 끼우 씨가 요구하지 않아 판결하지 않았다.

소송비용, 사법위탁비용, 통고보비용: 응우옌 티 찌엠 끼우 씨가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 혹은 법률 규정에 따른 판결문 공시일로부터 원고인은 15일 이내, 피고인은 1달 이내에 항소할 권한이 있음을 통보한다.

이현중 씨가 상기의 항소를 원하는 경우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소재지: 베트남 허우장성 비타인시 5현 보반끼엣거리 11A번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게재일부터 1달 이내 이현중 씨가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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