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준 씨와 후인 티 저우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임장준(Im Chang Jun) 씨 (생년: 1975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1483)에게 원고인 후인 티 저우(Huỳnh Thị Giàu)씨 (생년: 1986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떠이닌성 쩌우타인(Châu Thành)현 타인디엔(Thanh Điền)면 타인훙(Thanh Hùng)읍) 와의 ‘이혼 소송’에 대한 2024년 7월 01일자 2024년 54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54/2024/QĐXXST-HNGĐ)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베트남 혼인 및 가정법 51조 1항, 56조 1항, 81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7조, 147조, 227조, 228조, 474조, 476조, 477조에 의거해

1. 임장준 씨와 후인 응옥 저우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2010년 6월 27일생 후인 응옥 비(Huỳnh Ngọc Vy) 양에 대한 양육권을 친모인 후인 티 저우 씨에게 준다. 후인 응옥 저우 씨가 양육비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장준 씨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임장준 씨는 자신의 아이를 방문하고 돌보고 교육할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방해하면 안 된다.

3. 공동 부채와 재산: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4. 1심 법원 수수료: 후인 티 저우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3년 04월 13일에 떠이닌성 민사 집행국에 후인 응옥 저우 씨가 납부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영수증 번호 0016588호)으로 공제한다.

5. 기타 소송 수수료

해외 사법위탁수수료: 후인 티 저우 씨는 해외 사법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앞서 떠이닌성 민사 집행국에 2023년 05월 19일에 후인 티 저우 씨가 지불한 200,000동(영수증 번호 00307897호)으로 공제한다.

또한 후인 티 저우 씨는 법률 위임장 번역 비용 4,000,000 동 (사백만 동)과 베트남 국영 라디오 방송국 대외 방송 프로그램 VOV5 웹사이트 공지 게시 비용 2,000,000 동(이백만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항소 권리:

후인 티 저우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임장준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 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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