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수 씨와 판 레 응옥 하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정강수(Jeong Kang Su)씨 (생년: 1974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98번지)에게 원고인 판 레 응옥 하(Phan Lê Ngọc Hà)씨 (생년: 1991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닌끼에우(Ninh Kiều)군 안빈(An Bình)동 8번 주거지역 162C/4)와의 이혼 소송을 처리하고 있다고 알린다.

판 레 응옥 하 씨와 이혼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껀터시 인민법원은 정강수 씨가 베트남 껀터시 인민법원에 연락하거나 판 레 응옥 하 씨의 이혼 청원에 대한 영사 합법화된 의견서를 껀터시 인민법원으로(주소: 베트남 껀터시 닌끼에우(Ninh Kiều)군 안빈(An Bình)동 응우옌 반 끄(Nguyễn Văn Cừ)거리 17A번지 껀터시 인민법원, 전화: +84 0292 3 820 067) 보낼 것을 요청한다.

통지를 게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강수 씨가 출석하지 않거나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껀터시 인민법원은 법률에 따라 위의 사건을 궐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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