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우 씨 와 응우옌 티 홍 하이 (Nguyễn Thị Hồng Hải)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따이닌성 인민법원은 조현우 씨 (생년: 1977년, 국적: 한국, 마지막 주소: 한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로, 451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1년11월5일에 따이닌성 인민법원은 원고인 응우옌 티 홍 하이 씨 (생년: 1994년, 주소: 따이닌성, 짱방마을, 프억찌읍, 프억전읍)가 제출한 소장에 의해 1심 재판을 열었다. 

2021년 11월 5일자 76/2021/HNGĐ-ST호 초심 결혼 및 가족 판결은 다음과 같다. 

조현우씨에 대한 응우옌 티 홍 하이 씨의 이혼을 수락한다.

1.    혼인관계 : 응우옌 티 홍 하이 씨는 조현우 씨와 이혼할 수 있다.

2. 공동 양육과 재산 밎 부채: 응우옌 티 홍 하이 씨가 없다고 신고해 판결에 고려하지 않았다.

3. 항소권에 대해 : 응우옌 티 홍 하이 씨는 초심 공개 재판 판결을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조현우 씨는 적법하게 전달된 판결을 받은 날부터 또는 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게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민소송법의 479조 제2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재심 요청을 위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4. 이 외에도, 따이닌성 인민법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법 위탁 수수료 및 법원 수수료 비용에 대해 통보한다.

주의: 피고인이 항소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따이닌성 인민법원에 보내진다. 주소: 베트남, 따이닌성, 따이닌시, 닌션현, 닌쭝지역, 쩐푸길 80번지. 

통보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조현우 씨가 항소 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 효력을 발휘 한다.

(따이닌성 인민법원의 2021115일자 1 판결 76/2021/HNGĐ-ST  첨부)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