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응옥 빅 (Thái Ngọc Bích) 씨와 이김영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까마우 (Cà Mau)성 인민법원은 이김영 씨 (생년월일: 1976년 1월 10일; 국적 : 한국; 거주지: 한국 경기도 하남시 339길 고골로 72번지)에게 2020년 6월 5일 까마우성 인민법원이 타이 응옥 빅 (Thái Ngọc Bích) 씨(생년월일: 1986년 3월 20일; 거주지: 베트남 까마우성, 덤저이 (Đầm Dơi)현, 떤띠엔 (Tân Tiến)읍, 떤롱아 (Tân Long A) 마을)의 이혼 소송에 따라 내린 초심 판결을 통보한다. 

까마우성 인민법원의 2020년 6월 5일09/2020/HNGĐ – ST호 혼인가정 판결은 다음과 같다 :  

- 혼인 관련 : 타이 응옥 빅 씨의 소송 신청을 받아들여 빅 씨의 이김영 씨와의 이혼을 허락한다.

- 공동자녀, 재산, 부채 : 당사자의 요구하지 않아 판결하지 않음.

- 소송비용, 사법위탁비용, 통고보도비용 : 타이 응옥 빅씨가 부담하고 지불하였다.

- 항소권한 :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결석한 이김영 씨는 판결일부터 1달 이내 항소할 권한이 있다.

이김영씨는 상기의 항소를 원하는 경우 주한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외교기관에서 확인한  항소서를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법원 (베트남, 까마어성, 까마어시, 5동, 6 마을, 판 응옥 히엔 (Phan Ngọc Hiển)거리 116번지) 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의 날짜부터 1달이내 이김영 씨가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효력를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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