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티배헌 (Phan Thị Bé Hơn)과 이구영의 이혼 소송에 대한 통보

(VOVWORLD) - 껀터시 인민법원은 이구영씨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판티배헌 (Phan Thị Bé Hơn)과 피고인 이구영(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163)의 이혼 소송에 대해 껀터 시 인민법원은 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판티배헌 (Phan Thị Bé Hơn)와 이구영의 이혼을 수락한다.

공동 자식, 공동 재산, 공동 부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결을 요청하지 않아서 검토 및 판결하지 않았다.

- 항소권 : 원고인 판티배헌 (Phan Thị Bé Hơn)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이구영은 법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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