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티 미 (Phạm Thi My )와 안석모씨 이혼 소송 통보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까마우 (Cà Mau)성 인민법원은 안석모 (생년: 1972년 11월7일; 국적 : 한국; 거주지 : 한국, 경산남도, 고성군, 남산면, 판곡이 길 103 -7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

2019년11월27일 까마우성 인민위원회는 안석모 씨와 원고인 Phạm Thi My (생년: 1992; 거주지: 까마우성, 터이빈(Thới Bìn)현, 호 티 끼 (Hồ Thị Kỷ)읍, 딱 투(Tắc Thủ))간의 이호 소송을 진행했다.

까마우 (Cà Mau)성 인민법원은 2019년12월27일 32/2019/HNGD-ST호 이혼 소송 서류상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     결혼관계 관련 : 팜 티 미씨와 박광의 이혼을 받아들인다.

-         공동 재산과 공동 자식이 없어서 검토 및 판결하지 않았다.

2.     사법위탁 비용 : 팜 티 미씨는 사법 위탁 및 통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판결 시행권, 임무: 판결은 민사시행법 제2조에 따라 진행되면 집행자는 판결시행권, 시행 요청권, 민사시행법 제 6,7,9조 규정에 따라 자각적으로 판결을 시행하거나 억제로 시행할 권한이 있고; 민사 판결 시행 시간은 민사 판결법 제30조에 규정된다.    

-          항소권 : 원고인 팜 티 미 (Phạm Thị My)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황보정용은 법정에서 결석해서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황보정용의 항소서는 베트남 까 마우시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까마우 성 까마우 시 5군 6동네 Phan Ngoc Hien거리 116번지; 전화번호: (+84)02903 836 934)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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