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군 씨와 응우옌 바오 쩐(Nguyễn Bảo Trân)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성인민법원은황보군 (생년: 1972성별남성국적한국주소한국경상북도영주시하망동 266-3번지)씨에게2022 9 22일자66/2022/HNGĐ-ST 혼인  가정법원 판결 내용을 알린다
   
혼인 및 가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6조, 제147조 제4항, 제228조 제1항, 제153조 제3항에 근거, 민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 c항에 근거, 2016년 12월 30일자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번호: 326/2016/UBTVQH14, 27조 및 44조 5항의 법원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

- 혼인관계: 응우옌 바오 쩐(Nguyễn Bảo Trân) 씨와 황보군 씨의 이혼을 허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및 부채: 응우옌 바오 쩐 씨는 공동자녀와 재산 및 부채가 없다고 했다. 

해외 사법 위탁 수수료 및 공고문 게시 관련: 응우옌 바오 쩐 씨는 사법 위탁 수수료 200,000 동 (이십만동)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12월 3일자 청구서 번호 0000022에 따라 떠이닌성 민사판결 집행국에 황보군씨에게 통지문을 게시하기 위해 낸 5,000,000동(오백만동)과 함께 낸 선지급금에서 공제한다.

응우옌 바오 쩐 씨는 실제 영수증에 따라 사법 위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응우옌 바오 쩐 씨는 떠이닌성 민사재판집행국의 2021년 12월 3일자 영수증번호 0000051에 따라 3,000,000 동의 사법위탁 비용을 선지급했다. 

1심 재판비용 관련: 응우옌 바오 쩐 씨는 1심 혼인 및 가정 재판 비용으로 300,000동 (삼십만동)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자 영수증 번호0000044에 따라 떠이닌성 민사판결집행국에 300,000동 (삼십만동)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공제했다. 따라서 응우옌 바오 쩐 씨는 1심 혼인 및 가정 법원 비용을 충분히 지불했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한에 따라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응우옌 바오 쩐 씨는 법률에 규정된 판결 또는 게시된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황보군 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을 받은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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