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최근 정부는 2021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세법 시행 조항 및 조치 규정에 관한 제18호 의정(18/2021/NĐ-CP)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따른 수출입품 면세 조항이 보충되었다.
면세 대상 수출입품 결정 근거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상품 종류와 정량, 면세 종류와 정량을 규정하지 않은 국제조약의 경우 전문관리기관이나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기관의 확인 문서를 따른다.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기관이 전문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기관의 확인 문서를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