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씨와 응우옌 티 베 떤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장정훈(Jang Junghoon)씨 (생년: 1980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271)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베 떤(Nguyễn Thị Bé Tân)씨 (생년: 1992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빈타인(Vĩnh Thạnh)현 타인꾸어이(Thạnh Quới)면 런꾸어이하이(Lân Quới 2)읍)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다고 알리며 재판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인 장정훈 씨와 원고인 응우옌 티 베 떤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 응우옌 티 베 떤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장정훈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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