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진 씨와 응우옌 티 베 티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양영진(Yang Yeong Jin)씨 (생년: 1972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16)에게 원고인 응우엔 티 베 티(Nguyễn Thị Bé Thi) 씨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으며, 재판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인 양영진 씨와 원고인 응우엔 티 베 티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 응우엔 티 베 티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양영진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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